여권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시, 군, 구청 & 도청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 6개월 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장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성인 10년 복수여권 기준 53,000원
위 서류 및 돈(성인기준 10년 복수 여권 - 53,000원)을 준비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일 포함 3~4일 후 여권 수령 가능합니다.
(언급된 날짜는 업무일 기준입니다.)
1. 집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한다.
2. 집에 복합기가 없으면 복사집에 가서 복사한다.
3. 카메라 또는 모바일로 찍어 프린터로 출력한다.
위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만드세요~
여권 사본은 사진 및 여권번호등이 있는 두 면을 한꺼번에 찍거나 복사하면 됩니다~
◈ 긴급여권은 아래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 사고 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첨부)
→ 친인척의 범위(직계가 아닌 방계 등) 및 사건이나 사고의 내용이나 형태(단순 연락두절등일 경우)에 따라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어
→ 반드시 외교부 여권과 확인하여 긴급여권 발행 대상인지 및 구비서류 확인하시고 신청
▶ 사업상 긴급한 출국 (출장, 초청 등) 이 필요한 경우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첨부)
▶ 여권의 자체결함 (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및 여권 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경우
◈ 긴급여권 발급 제외 대상
▶ 급하게 여행을 가는 사유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재발급자
▶ 행정 전산망 사진 미등재자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자)
▶ 주민등록 미등재 (거소불명등록) 자 (단, 거주여권소지자는 제외)
▶ 경찰청 신원조회 이상있는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