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나라인 일본에 비해 한국의 성범죄 처벌,포르노 처벌,아청법 관련 처벌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야동 다운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고 만약에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배포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단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함(실제로 걸릴 일도 없음) 그리고 정식 회사에서 제작한게 아닌 일반인이 강압적으로 제작한 유출물이나 리벤지물도 다운받은 사람이나 시청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법 자체도 없음
아청법도 일본은 실제 아동의 성행위가 나오는 음란물만 소지죄는 처벌하고(2015년에 개정한 법이고 한국처럼 시청죄나 시청미수죄 따위는 없음) 형량도 한국보다 훨씬 낮아서 벌금형이 대다수로 선고됨. 당연히 2D 가상 표현물(게임,만화,애니 등)은 아무리 제작,배포,소지해도 합법임
그리고 한국에는 존재하는 신상등록,신상공개,취업제한,전자발찌 감시 제도도 없어서 그냥 벌금내거나 징역,집행유예 처분받으면 아무런 사회적 제한이 없음
한국처럼 길거리 몰카는 아예 죄가 아니고 화장실 몰카나 업스커트,단순 성추행 같은것도 민폐방지조례위반이라는 경범죄로 처벌하고 성희롱은 죄도 아님.정통법 음란물 유포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법도 없어서 인터넷에서도 18세 이상만 접속할수있다는 버튼 만들면 그냥 야동,야짤같은거 아무리 올려도 합법임.
한국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고 페미나치 한국여자들과 정치권,미디어,여성단체,여성부,언론에서 선동하는데 남성의 인권이 높은 페미청정국인 일본과 비교하면 전혀 아니고 애초에 성범죄로 취급할게 아닌것 마저 성범죄로 처벌하고 매우 형량도 강하고 신상등록,신상공개,취업제한,전자발찌 감시 제도까지 있고 여성부가 존재하고 2D 가상 표현물 가지고 아동성범죄로 징역형 처벌하는 남성인권 탄압하는 최악의 페미독재국가가 한국이죠.
일본처럼 아예 가상 표현물은 비범죄화,합법화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일본 아청법은 실존 아동이 나오는 성행위 장면만 처벌하고 한국처럼 시청죄,시청미수죄는 없고 소지죄도 한국 아청법 구법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판결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더군요.그리고 가상 표현물 제작,배포는 완전히 합법이고 불법 유포도 한국처럼 아청법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가상 표현물 불법 유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게 맞고 한국처럼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은 미친짓이죠. 하다못해 정통법으로 처벌한다면 정통법은 처벌수위도 아청법에 비하면 많이 낮고 벌금형도 있고 성범죄 취급이 아니라 신상등록같은 부가처분도 없는데 아청법은 성범죄자 취급해서 징역형(집행유예포함)부터는 무조건 경찰서 가서 매년마다 신상등록까지 해야하죠. 참고로 일본은 한국처럼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전자발찌,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도 없습니다. 사실 실존 아청물이라도 구법이 아닌 신법의 현재 양형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페미나치 행정부,입법부에서도 법의 형평성은 생각도 하지않고 여자표 의식한다고 무조건 과잉처벌,과잉입법 하는게 문제죠, 가상 표현물인 만화,애니,게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건 전 세계 최악의 과잉처벌이자 미친 악법이라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정통법이 있는 이상 포르노,성인물,AV가 불법인 나라라 야애니,에로게임,성인만화 같은 가상 표현물도 아청법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통법으로 처벌하는건 피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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